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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8고단44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0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8. 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6,505,0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648,4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8,333,0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24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7층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원ㆍ영상 등 컨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 1월 임금 1,159,711원, 2월 임금 1,600,000원, 3월 임금 2,050,000원, 4월 임금 874,999원, 연차미사용수당 569,377원 등 합계 6,254,0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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