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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4.10.08 2014가단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가소24472 식사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이유

1.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가소24472 식사대금청구사건으로 식대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결과, 이 법원이 원고는 피고에게 금 13,92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 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됨. 2.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심계속 중 피고와 소외 B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80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소송의 진행이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주장과 같이 일부대금을 지급한 것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다만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금 2,927,7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는 원고의 다른 식대채무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위 판결에 따른 식대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주문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를 이유없어 기각하되, 주문기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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