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아래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중 2. 항 기재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경부터 2011. 1. 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의 입출금, 회계 장부 정리 등 회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8. 30.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3,807,28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합계 326,350,0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합계 233,676,807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17.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