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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22:55 경 서울 구로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G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리공원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신도림아이 파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35 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J 소유인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5,338,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2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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