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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2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주택가 이면도로 편도 1 차로를 용인 서부 경찰서 보정 지구대 방면에서 죽전 극동스타 클래스 4차 1 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 진해 오는 피해자 D(30 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등 수리비 합계 698,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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