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부천 원미구 C아파트를 분양받아 이후 2012. 11.부터 위 아파트 조합원으로 활동한 자로, 피해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를 2012. 11.경까지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2013. 3.경까지 위 아파트 완공을 연기하며 추가부담금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2013. 3. 6. 인천남동구 D, 101동 1302호에서 약 1,038세대의 조합원이 볼 수 있는 인터넷 C아파트 조합게시판(E)에 ‘능력없는 직원들 해고시켜 ㅋㅋ ’라는 제목으로 “추악한 악덕기업 현대산업개발 F는 똘만이들 단속을 잘해야 되겠어 뒷일을 봐 준대는등 뭉치돈이라도 준대는 건지 티나게 구내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해야지 ㅋㅋ 못배운 나만도 머리가 안돌아가는 똘만이들 해고시켜야지 뭐해 저런 똘만이들하고 회사 말아먹기 딱이지 나라면 몰라도 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게시판에 ‘깨끗한 우리를 악마로 만들려고 나쁜@ ’이라는 제목으로 “악덕기업 현산 G형님한테 헛다리 잡었다 너히들이 알파를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전 집행부를 포섭했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G형님 성격 내가 안다 그렇지 안으면 내가 형님 대접을 해주겠냐 니들처럼 싸잡아 욕하고 난리쳤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C아파트 조합원에게 부정한 돈을 전달하려 했거나, 전 C아파트 집행부에게만 특별한 이득을 제공하려 했던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