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1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 C에 D 주유소 직원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29세, 지적 장애 3 급) 는 위 주유소 부근에서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과는 위 주유소 내 편의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되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11. 불상 일 08:00 경 전 남 곡성군 F에 있는 G 근처에서 번호 불상의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군 H 마을 부근 산길에 이르러 “ 잠깐 이야기를 하자.” 면서 승용차를 정 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집에 가겠다’ 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꼬집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얼굴을 부비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 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3. 11. 불상 일 10:0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I D 주유소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전 남 곡성군 J 매실과 수원 옆 농로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 오늘은 할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 쓰읍”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노려보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