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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2 2018고정1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9:54경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1284번길 백마터널 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각 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의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의 표지에 따라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흰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SUV 차량을 운전하여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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