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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913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 1 면 ‘ 주문’ 란 제 1 행의 ‘ 피고인 E’를 ‘ 피고인 B’ 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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