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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492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25. 10:00경부터 2013. 2. 28. 17: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정문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놓고, 차량 앞뒤 유리에 ‘D(주) 회장 E은 사기쳐간 피 같은 내 돈을 돌려 달라!,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이란 놈이 개인의 피땀 흘린 내 돈을 사기쳐간 악질기업주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10:00경부터 2013. 7. 25.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위 회사 정문 옆에 ‘D(주) 회장 E은 인간 말종 짓 그만하고 사기쳐간 피 같은 내 돈, 돌려 달라!!, 큰 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개인의 채무를 갚지 않고 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25. 10:00경부터 2013. 2. 28. 17:00경까지 및 2013. 7. 22. 10:00경부터 2013. 7. 25. 17:00경까지 2회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놓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즉,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이란 놈’, ‘개인의 피땀 흘린 내 돈을 사기쳐간 악질기업주’, ‘큰 회사를 운영하는 자’, ‘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이 위 각 현수막을 걸어놓아 비난하려고 했던 대상은 D 주식회사가 아니라 E이라는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위 각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D 주식회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현수막을 걸어놓은 행위를 통하여 D 주식회사를 모욕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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