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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31 2015가단150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써, A 공사현장에서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자재임대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가 2014. 초경 B과 공사타절을 한 이후 2014. 6.경부터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납품(임대)하였는데 임대완료 후 분실 등으로 피고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건설자재가 있고 그 대금이 27,435,150원에 이르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우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B의 공사타절 전인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는 당초의 계약자인 B에 자재를 납품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자재의 반환책임이 B에 있는지 아니면 피고에게 있는지(혹은 피고가 그 책임을 인수했는지), 그때에 납품한 자재가 반환되지도 않고 또 망실되지 않은 채 현재도 피고에게 남아 있는지, 그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피고의 공사타절 후 2014. 6.경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였다는 자재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모두 반납하고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위 기간 피고에게 납품한 자재 중에 어떤 것이 얼마 정도 반납되지 않은 채 현재 남아 있고 그 대금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명확히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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