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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3815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2015. 2.부터 2015. 5.까지 소외 예가건축디자인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⑵ 피고는 예가건축디자인에게 원발주자 국방부시설본부의 황금박쥐사업 인테리어 공사 중 경량공사를 하도급하였다.

⑶ 예가건축디자인과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직불동의를 하였다

⑷ 원고가 아직까지 물품대금 22,042,502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직불약정에 따라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도 원고와 직불약정을 한 사실을 다투지 않으나, 예가건축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직불통지를 받지도 못했고, 예가건축디자인에게 줄 공사대금 자체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직불청구권이 생기기 위하여는 우선 예가건축디자인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예가건축디자인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청구권을 가지는 지에 관하여 이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호증(잔액확인서), 제6호증(A의 진술서)가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A은 증인이 되기조차 이를 거부하고 있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증인신청도 철회하였다), 한편, 원고가 예가건축디자인에게 납품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9(각 물품송장)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예가건축디자인에 납품한 물품들이 실제 피고의 공사현장에 사용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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