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2:1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휠체어를 탄 채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장애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 D(52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 조력인 보고서,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복지 카드 내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 관제센터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 제 2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