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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9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4:0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클럽 D에서 통로를 지나가던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E( 여, 19세) 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 술 한잔 해요 ”라고 얘기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 직원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머리를 돌려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번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비교적 젊은 나이의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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