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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6나614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2. 7.경 41,700,000원에 화흥초등학교 골프망 등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골프망 등을 납품한 사실, 2012. 10.경 1,201,600원에 삼남중학교 골프망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골프망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금 합계 42,901,600원(= 41,700,000원 1,20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공사가 2012. 9. 12.경 종료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0. 16.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공사가 2012. 9. 12.경 종료되어 그때부터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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