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9. 피고와 유플러스 기업070 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1계약에 필요한 단말기(IP폰) 250대에 대한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6. 피고의 사무실에 단말기 131대를 설치하였으나, 단말기를 설치하여 개통하는 데 필요한 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나머지 119대(별지 목록 기재 동산으로서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는 설치하지 못한 채 피고의 사무실에 두었다.
다. 2012. 2.경 피고가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원고는 이미 설치된 단말기 131대를 피고의 새 사무실로 옮겨 설치해 주었다. 라.
피고는 설치된 단말기 131대에 대한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미설치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할부금은 납부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이 사건 제2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계약은 이 사건 제1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고, 피고 사무실에 이 사건 동산을 설치하여 기업070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랜 공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피고 사무실에 랜 공사가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설치하지 못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이 사건 제1계약의 신청을 취소하고 랜 공사를 마친 후 신청 시 이 사건 동산을 설치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가 랜 공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이 사건 제1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