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반기계제작, 철구조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환경설비 및 시설운영, 오폐수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고와 여러 건의 기계제작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류를 제작, 설치하여 왔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계약은 ① 조원산업(포천소재) 공사 계약(2005년,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② 부산 피마 디워터링 제작 계약(2006년,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③ 원주 괴산 기계 제작 계약(2006년, 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④ 웅진삼득육림 디워터링 제작 계약(2007년, 이하 ‘이 사건 제4계약’이라 한다), ⑤ 제주 축산분뇨 처리시설 제작 계약(2007년, 이하 ‘이 사건 제5계약’이라 한다), ⑥ 파주 돈분 처리설비 제작 계약(2012년, 이하 ‘이 사건 제6계약’이라 한다), ⑦ 파주 탱크 제작 계약(2012년, 이하 ‘이 사건 제7계약’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제1계약에 관한 대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관한 대금이 77,728,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관한 대금은 11,684,000원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계약에 관한 대금이 피고가 자인하는 11,684,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계약 대금은 11,684,000원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위 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계약에 관한 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