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890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25,627,047원과 그 중 95,513,733원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6.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B’라 한다)에게 변제기 2014. 4. 25.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40,000,000원을 한도로 한정근보증(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B는 2014. 4. 25.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2015. 4. 25.로 연장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여신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갑 4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40,000,000원을 한도로 한정근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보증서(갑 5호증) 및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2호증)도 다시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6. 8. 10.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에서 1,510,147,184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한 3건의 대출금 중 약정이율이 높아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충당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는 원금 104,486,267원 및 가지급금 44,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2016. 9. 1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잔존액은 125,627,047원(대출원금 95,513,733원 및 지연이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인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25,627,047원과 그 중 95,513,73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감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