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면책확인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에게 2001. 4. 21. 5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2. 4. 21.(이후 2008. 10. 21.까지 연장), 이자율은 연 기준금리 0.4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소외 D과 피고는 각 1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에게 2007. 7. 25. 2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9. 7. 24., 이자율 연 기준금리 0.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소외 D과 피고는 각 24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C, D과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831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6. 23. 위 법원은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9,915,711원과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74,746,223원과 그 중 164,845,074원에 대하여 각 200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공시송달 상태에서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6. 9. 23. 같은 법원 2016하단1675호로 파산결정을, 2016. 11. 16. 같은 법원 2016하면1674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6. 12. 1.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결정 당시 채권자목록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가 빠져있다.
마.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