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1. 원고가 공급하는 물품(등산용품 및 의류)을 피고가 B점 ‘C’ 매장에서 판매하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판매대행계약에서 계약기간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그 물품을 인수한 후 발생하는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손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었다.
나. 위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원고와 피고는 2015. 3. 2.자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5. 3. 2. 담당직원 D를 통하여 위 검단점 매장의 인수인인 E와 함께 위 매장을 방문하여 재고실사를 하였다.
당시 피고는 위 매장에 있지 않았고 재고실사에 참여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재고실사 결과 15,853,615원(마트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제외)의 손실이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매대행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2015. 3. 2.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종료 당시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손실액 15,853,615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거래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5,853,6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재고손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도 아울러 구하였으나 제1심판결에서 이 부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