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6,500,000원과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 201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자명의를 피고 C으로 하여 ‘D’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판매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고들은 2012. 2. 21.경 주식회사 E(이하 ‘E마트’라고 한다)와 피고들이 서울 관악구 F 소재 E마트의 1층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입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 품목은 액세서리로, 판매 대금은 판매수수료(24%)를 공제한 후 E마트가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장에서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액세서리 등을 직접 판매하던 피고들은 2012. 3. 12.경 원고와 이 사건 매장을 영업장소로 하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들이 공급한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로 판매가의 15% 내지 2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거래보증금 500만 원을 받았고, 거래 종료시 거래보증금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들로부터 공급받은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은 E마트에 직접 입금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E마트가 피고들에게 직접 입금하였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약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라.
그런데 2012. 4.경부터 이 사건 매장의 매출이 계속 부진하자, E마트는 매출부진의 원인을 피고들이 공급하는 상품의 다양성 부족, 경쟁력이 없는 상품, 상품의 질에 비해 높이 책정된 가격 등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매출부진에 대한 대책과 매출 신장을 위한 영업활성화 전략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2. 4. 28.경 이메일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매출신장을 위한 영업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