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이 운영하는 (주)C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중기사용계약에 따라 포크레인을 운영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D의 대표인 E의 배우자인 사람으로, E으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를 위임받았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18.부터 같은 해
2. 23.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007동 204호 C 대표는 사고처리 보상을 즉시 해결하라.
노동자가 고통받아 죽거나 말거나 방관하는 C 대표는 각성하라.
안전관리 부재와 부실공사 묵인으로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피해보상 안 해주는 C 대표는 각성하고 즉시 보상하라.
1007동 204호, 거짓말 또 거짓말 부실공사로 인하여 흙막이가 붕괴되어 포크레인 크게 파손되어 원만하게 보상처리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차를 빼고 나니 보상처리 못해준다고 오히려 겁박하고 큰소리치는 1007동 204호 C 대표는 약속 이행하고 즉시 보상하라.
사고 피해 보상하라.
이 부서진 포크레인 수리비 일당 피해보상즉시 해결하라.
1007동 204호'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8. 11:15경 부천시 원미구 H 401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 위와 같은 사고 보상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자 그곳에 있던 여직원인 I를 통하여 피해자와 전화연결이 되어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I 및 다른 직원인 J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