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13: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칠곡 청구공원 인근에 신축 중인 전원주택 2채에 싱크대 2세트와 경남 통영시에 있는 욕지도 섬 내 캠핑장 사무실에 싱크대 1세트를 설치해 주면 설치 완료 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싱크대를 설치하더라도 집행할 자금이 없어 대금을 즉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싱크대 3세트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7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작업 내역서 및 견적서 첨부), 각 출고증, 각 작업내역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