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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20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B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6-1 신월사거리에 도착할 때 까지 잠이 들었고, B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경찰에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5. 03:45경 위 신월사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해 잠에서 깨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에게 “씹할 뭐야 개새끼,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입술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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