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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7구합60291
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체육 인재 발굴 및 지원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6. 1. 13. 설립허가(이하 ‘이 사건 설립허가’라 한다)를 받은 재단법인이다.

피고는 2017. 3. 14.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7. 3. 20. 아래와 같은 사유와 근거에 따라 이 사건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처분의 원인사실로 든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취소 사유 공익적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인 원고의 설립 과정에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관련되었고, 공익사업을 구실로 C이 원고의 설립과 운영에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설립목적과 달리 C의 사익 추구를 위해 원고의 사업이 수행되었고, 원고의 존속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

설립 과정에 있어 대기업들이 비자발적으로 출연하였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다.

취소 근거 민법 제38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법 일반 원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5~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실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실체적 하자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취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법리는 적법한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는 C 및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C의 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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