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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5.10 2016누1051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 라.

내지

아. 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 2 처분사유의 존부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지방사무운영서기 D은 원고의 이 사건 도로 관련 허가 신청을 받고, 2014. 10. 27. 상급자와 의사결정권자의 검토 및 결재를 받지 않은 채 허가증을 작성한 후 공인보관함에서 피고의 공인을 몰래 꺼내 허가증에 날인하여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증을 교부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도로 관련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행정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도로 관련 허가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행정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대외적으로 발령된 이 사건 도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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