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1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2세)와 내기당구를 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