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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249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9,452,862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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