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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8 2014고단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9.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에 있는 야동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수면 쪽에서 벽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차선 갓길 경계석에 부딪치게하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넘어가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성주군 금수면 소재 무홀계곡 인근 도로에서 위 1항 사고 장소까지 약 16km 구간에 이르도록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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