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6:41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차량을 막은 채 시비를 걸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니들이 경찰이냐,
옷 벗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하면서 홍합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D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