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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2016누72909 판결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는 경우에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588(2016.10.07)

제목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는 경우에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요지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난 후 흡수합병한 경우에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사건

2016누729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세무서장이 2015. 3. 2.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416,282,3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559,954,75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49,862,60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19,389,7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원고가"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의 EFGG 주식취득을 회사 합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EFGG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에 EFGG의 영업권을 구성하는 무형자산의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사업가치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FGG의 주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EFGG를 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의 발행 없이 EFGG의 주식을 소각하여 EFGG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가 합병대가, 즉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이상 설령 EFGG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에 EFGG의 영업권을 구성하는 무형자산의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고가 주식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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