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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3 2013노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신경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피해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는 20년 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또한 피고인 C은 동종전과로는 30여년 전의 1회 집행유예의 전과만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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