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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6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16세의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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