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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658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D과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15. D로부터 경주시 E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층간소음 차단공사를 계약금액 41,110,000원 등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3. D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380,000원을 2017. 7. 10.까지 변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갑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과 피고 B은 그 목적, 임원구성, 주소지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고 대표이사가 피고 C로 동일한 점, 원고가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완료한 공동주택이 소재하는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이 2017. 4.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7.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피고 C가 D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들이 D과 별개의 인격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21,38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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