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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23657
인쇄비용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9,323,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18. 8.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문구 및 팬시, 완구 등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문구 및 완구 등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20회에 걸쳐 합계 92,086,742원의 인쇄물을 공급하였고, 2017. 7.경 피고 B에게 3회에 걸쳐 합계 9,323,215원의 인쇄물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인쇄대금 9,323,21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인쇄대금 92,086,74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나아가, 피고들 회사는 회사의 법인격을 다른 회사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하고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연대하여 인쇄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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