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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40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4. 12.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빌딩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대금 3,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은 피고 B, C이 과점주주로서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으나 모자지간인 피고 B,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B,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C이 피고 A의 사내이사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을 들어 피고 A이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위 피고들의 개인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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