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0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같은 회사 직장동료인 피해자 E(23세)과 함께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술에 취한 나머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제지를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편의점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2-3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도의 열린 상처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0경 위 제1항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아반떼 순찰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차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1회 차 시가 약 423,309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순찰차량 파손 부분 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