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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7. 17. 02:40경 울산 동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들의 여성 일행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호실로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위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야, 너 이 새끼 나와.”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G(2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다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고 버티자 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I(47세), 피해자 경사 J(42세), 피해자 경사 K(40세)가 피고인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씹할 놈들아! 우리 고모부가 높은데 있는데 죽여뿐다.”고 욕설하며 위 I의 왼쪽 다리와 위 J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씩 걷어차고 머리로 위 K의 왼쪽 가슴을 들이박아 위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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