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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9 2014나785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생활정보지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11.경 원고의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고 한다)로 위 업체를 타인에게 대금 3,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중개에 대한 성공보수로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00,000원은 같은 달 22.까지, 나머지 100,000,000원은 같은 해 10. 2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엿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중개도 피고를 영업양수인에게 소개한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약정금 300,000,000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과다하여 이를 10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수령한 약정금 중 1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중개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기한 것이므로 그대로 지켜져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그 약정한 금액이 위임의 경위, 이 사건 중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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