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53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남)이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태블릿PC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연락이 온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이에 화를 내면서 2015. 7. 28. 17:09부터 2015. 7. 28. 17: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7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