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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노287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환부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수 절도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특수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 품 반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장래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총 23회에 걸쳐 특수 절도 및 미수 또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연인 사이였던 피해 자로부터 합계 4,600여만 원을 편취하여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특수 절도 등 범행의 위험성, 사기 범행의 피해액 및 편취 금액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총 22회의 특수 절도 또는 그 미 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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