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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노32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과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개월이 채 못 되는 단기간 이내에 수차례에 걸쳐 주거 침입,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반복성이나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액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고, 그 밖에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별다른 변경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의 일부 사정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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