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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31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7회나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5회, 실형 2회) 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이를 자동차 등으로 운반한 다음 면허가 없음에도 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방식인데, 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받은 절도 범행 시부터 계속하여 이러한 방식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1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저질러 진 점, 피해금액도 합계 약 1,5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위 각 절도 범행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A과 합동하여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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