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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516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G은,

가. 원고 A에게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원고 B은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원고 C은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의, 원고 D는 별지목록 4 기재 부동산의, 원고 E은 별지목록 5 기재 부동산의, 원고 F는 별지목록 6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2) 피고 G은 별지목록 1 내지 6 기재 부동산에 대한 3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이하 ‘수광종합건설’이라 한다)은 별지목록 1 내지 6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인 N아파트를 시공한 회사로서 2008. 1. 9.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6,3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별건 조정의 성립 수광종합건설은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1192호로 피고 G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10. 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별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 G은 수광종합건설로부터 5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수광종합건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8. 1. 9. 접수 제137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4. 3. 접수 제1639호로 마친 피고 현대해운 주식회사의 각 근저당권가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8. 12. 3. 접수 제59296호로 마친 피고 H의 각 근저당권가압류등기를 책임지고 말소한다.

2. 수광종합건설은 피고 G로부터 제1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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