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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6 2017가단14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2. 1.부터 2017. 2. 9.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 10. 원고에게 80,000,000원을 2007. 1.부터 2019. 4. 30.까지 160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을 변제하되, 피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하는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2005년 제71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2.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2.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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