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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3 2017가단11399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각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김해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9. H으로부터 김해시 G 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는 김해시 I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9.4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7. 12. 25. 사망하였고, 그 부인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B를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3, 4, 16,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8㎡를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위 ㈎부분 18㎡의 적정 임료는 월 42,250원이다.

【인정근거】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해지사장 및 J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B의 상속인들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각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 18㎡ 지상의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철거하고, 위 ㈎부분 18㎡를 인도하고, ②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5.부터 위 ㈎부분 18㎡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C 14,080원(= 42,250원 × 3/9), 피고 D, E, F은 각 월 9,380원(= 42,250원 × 2/9)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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