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0 2018가단216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3. 2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3. 22.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