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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7542
공유물분할
주문

1. 김해시 F 종교용지 331㎡는 원고의 소유로, 김해시 G 임야 5223㎡는 피고 B는 9분의 3, C, D, E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G 임야 5554㎡는 소외 H의 소유였다가, 원고가 1993. 11. 9.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204호로 1985.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5554분의 331 지분을 이전받아 공유자가 되었다.

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2. 16. 위 임야에 대한 H의 소유지분 5554분의 5223를 이전받았다.

위 임야는 2008. 11. 7. 김해시 F 임야 331㎡와 김해시 G 임야 5223㎡로 분할되었고, 위 임야 331㎡는 2010. 10. 6.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위 F 종교용지 331㎡를 매수하였던 것이고 위 토지 부분을 구획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위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하여 2009. 4. 3.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망인은 1999. 2.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피고 B가 9분의 3 지분, 피고 C, D, E이 각 9분의 2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2. 판 단 원고는 민법 제268조에 의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각 토지의 이용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F 종교용지 331㎡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G 임야 5223㎡는 피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위 F 종교용지 331㎡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G 임야 5223㎡는 중 피고 B는 9분의3 지분, 피고 C, D, E은 각 9분의2 지분으로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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