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01:10 경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중 동리에 있는 충북 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안면 충 청대로 2121에 있는 조은 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음주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