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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295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맨 끝줄 내지 제3쪽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3쪽 제16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의 2, 5’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대평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남양현대자동차 내 시설보수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였고, B은 대평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일하였다.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시행자 겸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인 대평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평종합건설’이라 한다)는 공사현장의 제반 안전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대평종합건설이 근로자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전도,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에 안전관리 감독자를 배치하고,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작업에 방해나 위험이 되는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사고 차량의 지지대를 설치함에 있어 지반이 견고한지 확인하고 지반이 침하하지 않도록 지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지지대를 내릴 곳이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한 후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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